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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돈 얼마나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중국 돈(위안) 얼마까지 가지고 올 수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중국 돈(위안) 얼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한되는 한도가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되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현금 반입 한도와 세관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입 가능한 중국 위안화 한도

최대 20,000위안까지 신고 없이 휴대 가능해요.

미화 기준으로는 약 2,700~3,000달러 수준입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겠죠.

세관 신고 기준

20,000위안 초과 또는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에는 세관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는 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금액을 기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돼요.

신고 후에는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걸로 나중에 출국 시에도 증빙이 됩니다.

초과 금액을 가져오고 싶다면?

은행 송금

중국 현지 은행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이에요.

개인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상당까지 송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환전 후 분산 휴대

가족이나 동행인이 있다면

각자 한도 내에서 나눠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외화로 환전

위안화를 미화로 환전한 뒤,

미화 10,000달러 이하로 가져오면

신고 없이 입국 가능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3만 달러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