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위약금을 납입한다면 해지못할 계약은 없습니다.
제 분야가 부동산분야라 상법에 대한 내용은 익히 많은 지식이 없지만, 이런 상술에는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과감히 바쁘다하고 끊으셔야 했습니다.
일단. 그 연락처로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녹취,문자)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최대한 할수 있는건 위약금 10%밖에 없습니다.(최대한 해봤자.)
제일먼저 해야 할건,.,..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협박조로 나오면 소비자보호원에 해지관련 상담중이라고 언질을 주세요..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최대한 해봤자 위약금 밖에없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100% 잘못이 없다는 조건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의 말씀드립니다....너무 쫄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