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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소송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30일 오후5시경 저희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30일 오후5시경 저희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학원가에 있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인지 횡단보도 중간쯤에 정차해있었습니다.저희 아이는 차량이 멈춰있는것을보고 횡단보도로 건너던 중 차량이 저희아이를 보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전중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저희아이를 치어서 아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아이가 발이 꺽이며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발목쪽 비골끝단 골절 진단으로 6주의 진단을 받고 깁스와 목발 생활을 하였습니다.이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 조사및 법원판결이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없는 가해자에게 300만원 벌금이라는 처벌로 끝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거에 대하여 민사 소송등의 진행을 할 수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