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 강사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동안 일해보니 경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업무 강도가 높아 너무 힘들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퇴사 조항에퇴사는 3개월 전에 고지해야하고,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구인광고료 책임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후임자를 영입하지 못했을 경우 결정될 때까지 결강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진다라고 적혀있었는데, 혹시 저것들 전부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전 3개월도 안됐고, 후임자도 못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후임자 영입 할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실비보상 청구를 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전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걸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