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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비자 받는 방법 유학 경험 X대학4년제 졸업 나이는 96년생 만나이 29입니다.전공과는 다르게 바리스타로

유학 경험 X대학4년제 졸업 나이는 96년생 만나이 29입니다.전공과는 다르게 바리스타로 전향해서 일을 하고있어서 경력은 4~5년이고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은 8개 정도 있습니다.앞으로 추가적으로 5개정도 더 취득할 생각인데 취득 후에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비자 받는게 가능할까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유학 경험 X 대학4년제 졸업 전공과는 다르게 바리스타로 전향해서 일을 하고있어서 경력은 4~5년이고 자격증은 8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비자 받는게 가능할까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우선, 바리스타 직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직무에 한해 승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직무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 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스타는 학사 학위가 필수 요건이 아닌 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력이나 자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H-1B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H-1B 심사에서는 신청인의 전공과 현재 지원하려는 직무 간의 연관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 질문자님은 대학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므로 이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노동 수요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H-2B 비자라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도 존재하긴 합니다. 일부 리조트나 호텔 등에서 시즌 한정 바리스타 포지션을 위해 H-2B 스폰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스폰서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로서 국제 대회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전문 매체 기고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O-1 비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수상 경력이나 유명 커피 브랜드와의 협업 실적 등이 있다면 해당 비자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4~5년 정도의 경력과 자격증 8개 정도 수준으로는 O-1 비자가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E-2 투자비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통해 스폰서를 찾기보다는, 미국 내에 소규모 커피숍을 설립하고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본인의 이력서와 경력 사항을 가지고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