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을 연기하고 싶으시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적인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훈련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험들은 정당한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1. 대학(원) 관련 시험
정규학기 중간/기말고사
계절학기 시험
대학원 수업의 시험
국가장학금 요건 관련 시험
증빙서류:
시험 일정 포함된 수강신청 내역 or 학사일정표
성적평가 일정 확인서 등
2. 국가시험
시험명 | 인정 여부 | 주관기관 |
공무원 시험 (9급, 7급, 경찰, 소방 등) | ✅ 인정 | 인사혁신처 |
임용고시 (교원임용 등) | ✅ 인정 | 교육청 |
군무원 시험 | ✅ 인정 | 국방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인정 | 국사편찬위원회 |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 산업기사 등) | ✅ 인정 | 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
간호사/보건/의사 국가시험 | ✅ 인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법학적성시험(LEET) / 변호사시험 | ✅ 인정 | 법무부/교육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 인정 | 국립국제교육원 |
3. 민간 공신력 있는 시험
시험명 | 인정 여부 | 비고 |
TOEIC / TOEIC Speaking | ✅ 인정 | YBM 시험 일정 확인서 필요 |
TEPS | ✅ 인정 | 서울대 TEPS센터 발급 증빙 필요 |
OPIc | ✅ 인정 | ACTFL 주관 성적서 발급 가능 |
JLPT / HSK 등 공인 외국어 시험 | ✅ 인정 | 시험일 포함된 접수내역 or 응시표 제출 |
주의사항 및 절차
훈련소집일 최소 7일 전까지 연기 신청
병무청 또는 예비군중대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시험접수확인서, 수험표, 수강신청 확인서 등
"시험이 실제로 훈련일과 겹친다"는 걸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