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간호사만 소독, 드레싱 등 처치만 진행되었는데도 과거와 동일한 진료비(의사 진찰료 포함)가 청구된 경우, 의료법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일부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 청구(진찰료 등)는 의사가 직접 진료나 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간호사가 단순 처치·소독만 하고 의사가 직접 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의사 진찰료가 포함된 동일 진료비 청구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에게 "의사 진찰 없이"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첫째, 병원에 정확한 진료비 산정 내역(의사 진찰료, 행위료 등) 내역서 발급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시·군·구 보건소 의료민원 담당자에게 의료기관의 청구(부당청구 가능성)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여부가 확인되면 환불 및 차액 반환, 병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권리구제와 진행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