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간에 고액이 자금이체 시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적절한 답을 구하지 못할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2. 8월부터 가족간 이체에 대해서 증여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8월 부터 AI로 감시하여 감시망이 더 촘촘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3. 부모가 자녀의 통장에 있는 9백만원 정도의 이체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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