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국제결혼비자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1. 최소한 한국 선 혼인신고 2. 결혼비자 이렇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한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배우자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4. 주인도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접수하여 승인되면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5. 구비서류 정도는 1345 에서 알려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고객님의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6.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합법적인 직종이 행정사 입니다. 의뢰하여 진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비용이 소요되겠지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