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는 기사님 오셔서 제대로 점검해 보고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근거로 “서비스 품질(신호 끊김)이 지속돼 정상적인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두고, 그 전에 통화나 요청 내용, 리셋·점검 기록을 모두 날짜·시간 포함해서 남겨두고 장애 신고로 공식 접수해 두는 게 필요하고, 약관에 나와 있는 ‘서비스 장애 시 보상이나 개선 요청 절차’와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현재 가입 조건 기준으로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비 환불, 장비 반납 조건 등을 정확히 문의) 고장·불량을 이유로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지 의사를 밝힐 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 돼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해결되지 않아 약관상 귀사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고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광랜 전환이나 셋톱 교체 같은 유상 변경 제안도 일단 기사 진단 결과를 보고, 그 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면 바꾸지 않고 해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되, 해지 절차에서는 장비 반납 조건과 남은 약정 기간, 위약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