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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완납후 압류된 통장계좌 해지 방법 제목 그대로입니다.얼마전에 오래연체된 채무를 모두 완납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그동안 압류가된

제목 그대로입니다.얼마전에 오래연체된 채무를 모두 완납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그동안 압류가된 통장계좌압류를 해지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네요!!(제가 머리가 나쁜건가봐요!!)다른 분들은 혼자서도 척척 해결을 하시던데!!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지인 분들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하는데...혹시나 주민센터나 구청쪽에 도움을 요청할수는 없나요??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까지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계좌압류 해지시까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변호사??법무사??경험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채무를 완납했더라도 압류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요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지원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공단 방문만 하시면 상황에 맞게 서류작성까지 도와줍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은 법률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 연결이나 기초수급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시다면 압류와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를 개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단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한도 무제한 입금 신청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