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완납했더라도 압류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요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지원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공단 방문만 하시면 상황에 맞게 서류작성까지 도와줍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은 법률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 연결이나 기초수급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시다면 압류와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를 개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단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한도 무제한 입금 신청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