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가 가해자 A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고소 시효는 6개월이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상처 사진, 의료기록(추후 진료라도 가능), 목격자 진술(C, D)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며칠이 지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권이 유지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당시 목격자였던 C, D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