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현장 경력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는 무자격으로 응시 가능한가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은 필기, 실기 모두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사시험과 달리 ‘선(先) 필기/후(後) 자격심사’가 아니라, 필기 원서접수 시점에 반드시 응시자격(학력/경력/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으로 필기만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시설관리(8개월)+안전감시단(4개월)로 응시자격 인정?
동일·유사 직무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전공·자격증 없이 순수 경력자라면 2년, 기능사 취득자는 1년)이 필요합니다. 이때 경력은 사업장·근무처의 업무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안전감시단 경력도 일정 조건 아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심사 시 안전감시단 업무가 ‘안전관리 실무’에 해당해야 하고, 근무처에서 적정하게 확인(경력증명서 등)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안전감시단의 경력이 합산 1년(혹은 2년)이면 경력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심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필히 사전 경력인정 자가진단/문의(Q-net 자가진단, 1644-8000)**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는 자격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 없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안전감시단 경력의 합산으로 실무기간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경력인정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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