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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응시자격 제곧내 대학은 4년제 졸업했고, 광고홍보학 전공이라 해당 응시 조건은 부적합

제곧내 대학은 4년제 졸업했고, 광고홍보학 전공이라 해당 응시 조건은 부적합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비 (지게차, 굴착기, 로더), 타일 기능사 4개 보유하고 있고, 합격 후 16개월 이 지난 상태입니다.지금 시설관리(영선)으로 8개월 차로 근무중인데,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업체로 이직할 생각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장관련 기능사 취득 후 1년 유사직무 경력 있어야 응시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주워들어서ㅜ궁금한 점은1.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는 무자격으로 응시 가능하나요? 예를들어 실기시험 전까지만 자격 충족하면 된다던지..2. 시설관리(8개월)+안전감시단(4개월)로 응시자격 되겠죠?카더라 말고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현장 경력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는 무자격으로 응시 가능한가요?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은 필기, 실기 모두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사시험과 달리 ‘선(先) 필기/후(後) 자격심사’가 아니라, 필기 원서접수 시점에 반드시 응시자격(학력/경력/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으로 필기만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1. 시설관리(8개월)+안전감시단(4개월)로 응시자격 인정?

  • 동일·유사 직무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전공·자격증 없이 순수 경력자라면 2년, 기능사 취득자는 1년)이 필요합니다. 이때 경력은 사업장·근무처의 업무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안전감시단 경력도 일정 조건 아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심사 시 안전감시단 업무가 ‘안전관리 실무’에 해당해야 하고, 근무처에서 적정하게 확인(경력증명서 등)되어야 합니다.

  • 시설관리+안전감시단의 경력이 합산 1년(혹은 2년)이면 경력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심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필히 사전 경력인정 자가진단/문의(Q-net 자가진단, 1644-8000)**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는 자격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 없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설관리+안전감시단 경력의 합산으로 실무기간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경력인정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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