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네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새 제품은 구매가격, 사용하던 제품은 새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적용)
파는 물품이 아니라고 해도 관부가세가 적용되며
반출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사용 후 재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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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