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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준비 서류 및 면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수출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조립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수출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조립을 한다고 할 시,조립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구들을 항공운송으로 같이 가져가려 합니다.근데 부자재 중에 새로 사서 가져가는 제품도 있을거고, 사용했던 제품들도 있을 건데 Commercial Invoice에 모두 금액을 표기해야하나요? 파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사용할 건데 관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가기 힘든 것들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해당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가정할 시, 해당 건도 관부가세를 내야하겠죠?무역을 잘 모르는 저에게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네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새 제품은 구매가격, 사용하던 제품은 새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적용)

파는 물품이 아니라고 해도 관부가세가 적용되며

반출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사용 후 재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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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