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체류 전 전입신고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남편분과 입국 시기가 다르고 비자나 항공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황에 맞는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1. 남편분 전입신고 방법
남편분은 먼저 입국하셔서 실제 거주하게 될 주소지(한국집)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며, 발령증이나 비자 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전입신고 처리 방법
질문자님은 한국 입국 후 1개월 이상 거주하게 될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친정집에 머무시는 경우 친정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간 체류(1달 반 정도) 후 해외 출국 예정이라면 아래 선택지를 고려해 보세요.전입신고 가능한 선택지
3.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제 답변이 전입신고와 해외 출국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