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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채권 회수 방법과 현실적 가능성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제공한 채권 회수 방안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제공한 채권 회수 방안을 상담받고자 합니다.저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생활비·월세·병원비 명목으로 총 33,700,000원을 결제해 주었으나, 5,870,000원만 상환받았습니다.채무자는 “대출을 위해 매출이 필요해서 그렇다. 결제 후 취소해준다”, “은행 대출 받으면 갚겠다”, “곧 갚겠다”, “재산 지분 정리 받으면 갚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며 기망행위를 일삼았고, 한번은 저의 카드번호로 무단 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도 이를 숨겼습니다. 최근에도 “곧 갚겠다”는 약속을 들은 후, 은행에서 온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를 통해 파산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게 갚겠다고 말한 시점에는 이미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약속 불이행과 은폐 행위 등을 근거로,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한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