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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대출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1. 혼인기간 3년, 16개월 아기 양육중2. 남편이 결혼 후 아파트

1. 혼인기간 3년, 16개월 아기 양육중2. 남편이 결혼 후 아파트 보증금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6000만원 입금함3. 실제 대출금은 5900만원이고 결혼후 바로 4900만원 상환 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결혼 후 7~ 14개월 동안 공동 생활로 형성됰 자산으로 상환함즉, 남편 돈 6000만원에서 4900만원만 대출금 상환했고 나머지 1100만원은 생활비로 씀4. 공동생활비에서 남편 명의로 적금 70만원씩 22개월 납부한것이 있음 (대략 1600만원)현재 남편이 가져온 6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반환을 요구하는데,6000만원-1100만원은 생활비로 지출 = 4900만 - 이 중 공동 생활비 적금 1600만 제외 = 3300 이 중 10% 제외(양육 및 가사 기여도가 내가 큰 점, 소득이 더 많아서 추가 생활비를 더 많이 쓴 점,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10% 기여도로 판단)궁금한건 최종적으로 2900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상대가 더 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