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결혼한 미국 배우자가 최근 영주권F5를 받았는데 해외에서 얼마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면 10년동안 유효하고 연장시에는 특별히 범죄가 없는 한 심사가 아닌 갱신으로
다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출국하면 2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계속적으로
연장 됩니다. 2년이 넘어가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출국후 2년 이내에 한번은
한국에 와야 합니다.
아래의 질문은 의미가 없으며 영주권은 본인 직접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