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0월경 승강기 보수공사를 완료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법인인 A와 계약을 하였고 B(호텔) 사업장에 엘리베이트 공사를 완료 하고 받기로 한 잔금 9백여만원과 지체상금 6백여만원을 10개월 넘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미수금을 받기 위해 재산조회를 한 결과 A라는 법인은 폐업을 한 상태고 B사업장(임대사업자 인지는 모름)은 현재 B사업장은 운영중이나 건물 소유주도 아니며 현재 B사업장은 경매 진행중입니다.당초 계약시 세금계산서는 현재 운영중인 B호텔로 발행 해 줬으며 계약자는 A로 A는 호텔 리모델링을 하여 넘겨주는 형태는 지금껏 사업을 해오던 자로 계약금도 A명의로 받았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법인이 폐업한 상태인데 법인 대표의 통장등 가압류 할수 있는지?2. 세금계산서는 B명의로 끊어 줬는데 사업장 대표에 대하여 가압류등 할 수 있는지3. 승강기 유치권 행사를 지금와서 할 수 있는지?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