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육아휴직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과거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육아휴직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5년 6~11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약 180일)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 다른 회사에 다녔고, 7월부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7~11월만으로 6개월 조건 충족 가능한가요?
아니요. 육아휴직 자격 요건인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현재 회사에 다닌 경우, 2025년 12월 초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