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 최종 납부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외국납부세액 합계: 100 →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총 외국세액
2. 환급금액 합계: 30 → 외국에서 환급받은 금액
3. 순납부세액 합계: 70 →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금 (실질 부담)
결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직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70이므로, 70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즉,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70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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