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서
약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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