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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올해 타지역으로 대학입학을 하게되여 원룸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5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매달

아이가 올해 타지역으로 대학입학을 하게되여 원룸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5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매달 용돈은 80만원 별도로 지출중)문의1)원룸보증금을 나중에 돌러받아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문의2)돌려받지않으면 1천만원만 증여세신고인가요 아님 월세도 신고대상인가요?문의3)생활비로 쓰고있는 용돈도 신고대상인가요?문의4)보증금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증여세 신고시 지연수수료는 어느정도일까요?문의5)5천만원 미만일때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서

약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