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근무를 하는 경우 보통 18시에 퇴근을 하면서 12~13시에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는 8시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부 회사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부여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고 17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적으론 17~18시를 휴게시간으로 정하였고, 휴게시간 이후 근무가 없으니 일찍 퇴근을 시켜줬다라고 피력하고는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 보장의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휴게시간 이후에 근로시간이 1분이라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병원에서 이 부분이 위반되어 지적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 30분씩 2회 총 1시간 휴게하고 상주하는 시간이 9시간으로 한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조항을 위반하여 왔기에 법의 기준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타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똑같이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8시간 상주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어 실근로 7시간 30분으로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