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인정일(대부분 수급 2주 후 첫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일정이 밀리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1) 고용센터 방문 시, 미리 해외 일정이 있다고 말하면 '출석일 조정'이나 '수급기간 연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일정이 7일 이상이면 출국 전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고, 복귀 후 '입국신고서'를 내야 수급이 재개돼요.
2) 단기간 해외(예: 5~6일)라도 고용센터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꼭! 내일 방문 시 해외 일정 정확히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