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소득부인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회사가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될 수 있고,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부인 신청 후 국세청 탈세제보센터에 제보하시는 방법이 있고, 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급여 과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금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이 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과를 범하는 경우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오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 그 혜택에 준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또한 할 수 있겠으나 상세 검토하기 전에 바라본 본 사안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