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에서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 받은 총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총지급 받은 금액이 3천이라고 하니 직장인들은 3천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2인 기준 국세청 금액은
23,595,948 임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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