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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 분실시 출국 방법? 할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데,한국 오셔서 미국여권, 한국여권을 분실하셨습니다.(한국여권은 재발급 받으셨습니다.)이럴때 다시

할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데,한국 오셔서 미국여권, 한국여권을 분실하셨습니다.(한국여권은 재발급 받으셨습니다.)이럴때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시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아니면 대체 서류(신분증)등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ㅠㅠ도와주세요!!!

한국 미국 여권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복수국적자로 판단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출국시에는 한국여권으로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