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사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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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사가 공무원인 경우
국·공립 동물원, 시·도 직영 동물원, 환경부·지자체 소속 기관 등
예: 서울대공원(서울시 소속), 국립생태원(환경부 산하) →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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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민간 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아쿠아리움
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화 아쿠아플라넷, 민간 동물테마파크 등
이 경우 사육사는 해당 회사의 일반 직원(사기업 종사자) 신분이며,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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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속이 국가·지자체 직영 기관 → 공무원
소속이 민간·법인 운영 기관 → 비공무원(사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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