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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곧 30대인데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는 중인데 제가 제빵 학원 다닌중이라

곧 30대인데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는 중인데 제가 제빵 학원 다닌중이라 국비 신청했지만 그전에 한번 개인부담을 냈다면 그걸로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님과 아버님께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아버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아버님 연말정산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아버님께 자료제공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