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아버님께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아버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아버님 연말정산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아버님께 자료제공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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