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한국 결혼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취업비자로는 동 업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영어선생도 당연히 못하지만 사업은 상상도 못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격에 맞는 체류를 해야하고 자격에 맞는 취업을 해야합니다
사업은 아주 높은 등급의 좋은 비자만 가능하고
영어수업도 영미, 호, 캐,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6개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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