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세부,보홀에서 현지 유학원,여행사와 부동산,컨설팅 운영하고있는
WITHCEBU (위드세부) 입니다
답변드릴게요
당연히 문제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해야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매매....지역이 어느지역의 어떤 부동산 (빌라,아파트,오피스텔 등)
을 구매하실지는 모르겠으니 경기도 기준으로만 봐도 소형평수대 오피스텔은
2억은 우습게 넘어가는데...
2억원 수입이 발생하면서 세금을 한번도 납부하지않았다는건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관련해서 탈탈 털릴거에요
2억원 기준을로 안내드리면
동남아시아 콘도미니엄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은 외국인도 자기명의로
구매 가능하고 2억원 미만 해외부동산은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이 실제 거주 하지않아도 에어비앤비나 교민들에게 장기,단기 임대로
임대 돌리다가 시세차익보고 판매하기 위하여 , 즉 투자목적으로 많이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집을 살때 어느정도 자금출처가 투자수익으로
소명을 할 수 있을거같네요... 뭐 방법은 많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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