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21일경 부동산 중개보조인과 원룸을 둘러보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계약금 송금.2. 3월 2일 오전 임대인, 중개보조인과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함. - 중개보조인이 2월 21일자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옴. 임차인이 그 사실을 지적하자 지금 인터넷등기소 서버점검 중이고 임대인과 변동사항 없다는 구두 확인을 함(이 부분은 미처 녹취 못함). -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대표공인중개사 서명과 인감. - 잔여 보증금과 월세 송금 후 원룸 이사.3. 3월 5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4. 3월 9일 임의경매안내문 확인.5. 등기부등본 재확인시 이미 2월 28일 임의경매 등기됨을 확인.6. 임대인 연락두절.7. 중개보조인 중개실수 인정(녹취있음).8. 4월 1일 보증금의 10%가량 공인중개사에게 받음.9.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하였으나 임의경매등기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라 후순위. 못받을 확률 큼.10. 8월 현재 임대인 여전히 연락두절. 이직 및 이사 이슈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에 손해액이 추정일 뿐 확정은 아닌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및 잔여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시 법률비용도 청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