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처럼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도 다 마치셨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우편이 와서 너무 놀라셨죠?
저도 예전에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분명히 연말정산 다 했는데 왜 또 세금?”이라는 생각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 공기업 근무자
✔️ 2024년 연말정산 완료 → 환급도 받음
✔️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과세 25만 원 납부” 고지
✔️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 없음 (투자·부동산 소득 등 전혀 없음)
✔️ 과거 직장 소득 포함된 지급명세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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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고지가 올 수 있나요?
핵심은 바로 **이중 근로소득**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지만,
**예전 직장(또는 퇴사 직장)의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2023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회사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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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하면 이런 구조예요!
| 회사 | 근로소득 | 연말정산 여부 | 비고 |
|------|-----------|----------------|------|
| A회사 (현 직장) | 급여 있음 | ✅ 연말정산 완료 | OK |
| B회사 (이전 직장) | 급여 있음 | ❌ 연말정산 미포함 | 본인이 신고 필요 |
➡️ 이렇게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을 받았지만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가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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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은?
1️⃣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2️⃣ 2023년도 기준으로 **몇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확인**
3️⃣ 과거 직장에서의 소득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하셔야 해요!
4️⃣ 이미 연말정산 때 정확히 합산해서 정산했을 경우엔?
➡️ 세무서에 이의제기 또는 상담 요청 가능 (☎ 126번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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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있었고, 그 중 일부만 연말정산에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습니다!
- ✔️ 다른 소득(부동산·주식·투자 등)이 없더라도, **이중 근로소득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국세청은 이를 "합산 신고 누락"으로 보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실수한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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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 신고 한 번만 잘 마무리하시면 다음 해부터는 크게 신경 쓸 일 없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홈택스 신고 방법도 단계별로 캡처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예시는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년 5월이 되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그리고 부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하죠. 저 또한 처음 신고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즉,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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