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직원이 회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명의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핸드캐리 일반통관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캐리 일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후 절차
1. 입국 후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신고 창구로 이동해주세요
2. 세관직원에게 "정식수입신고 대상 물품(판매용/상업용 물품)" 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3. 세관직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창고에 유치(보관)합니다
4. 이후 <휴대품유치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합니다
5. 댁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 관세사에게 전달할 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입국자 여권사본
3)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받은 <휴대품유치증>
4)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자료(영수증, tax refund 등)
위 자료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세금이 결정되면 청구서를 전달해드립니다 (세금 및 통관수수료).
세금납부 및 비용을 정리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모두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해드리며 매입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통관절차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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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