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중 국가과제를 진행하면서, 과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연구실 후배를 통해 프리랜서 개발자를 소개받아 2022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 약속된 마감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023년 말 이후로도 마감일 연기와 미제출이 반복되었고, 2024년 7월에는 개발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4년 10월, 개발자는 ‘계약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며 세부 일정과 위약금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각서에는 미이행 시 항목별 배상금과 연 15%의 지연이자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러나 서명 후에도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4년 11월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행각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