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과 스리랑카에서 어유(물고기기름)를 수입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과 스리랑카에서 어유(물고기기름)를 수입 판매 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여? 대략적인 총 비용을 알수 있을까여?일을 맡길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현재 정보로 알수 있는 것은

수입관세 3%(FTA 적용시 0%) 부가세 10%가 발생한다는 것 뿐입니다

식품수입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이수, 사업장 조건 등 구비해야 함)

이후 식품의 제조자 정보, 성분표, 제조공정도, 한글표시사항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해식품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식품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식품검사에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반드시 수입전에 식품공전 등 국내법상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후 수입을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및 정밀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