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 네이버 eXpert 이로운 관세사무소입니다.
개인으로 받으시는 화물로 추정됩니다.
보완 요구가 어떤 이유로 받게되신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신고 진행한 관세사로 부터 그 이유를 확인하신 후 보완이 가능한 사유인지 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굳이 통관 진행을 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혹은, 운송사에 보수작업 및 폐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수작업은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기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통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감사합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31-791-0421
* 수출입 신고 / 통관 절차는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한 절차 이행 시 사후 추징 및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답변, 무자격 업체의 부정확한 수출입 통관 정보로 인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