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정야행정사 입니다. D-2(대학·대학원)에서 바로 E-7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졸업 후 취업처가 확정되어 있고, 해당 직무와 학위 전공이 직접 연관되며,
고용주가 E-7 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D-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E-7 변경 가능합니다.
즉, D-10은 취업처가 없을 때 구직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시 체류자격이라, 이미 취업처가 정해져 있다면 불필요합니다.
2. 대학(D-2-1) 과 대학원(D-2-2) 졸업 차이
가. D-2-1 (학사 졸업)
E-7-1(전문인력) 가능: 전공과 직무 일치 + 연봉 요건 충족 필요
졸업 후 바로 취업처 있으면 D-2 에서 E-7 바로 가능
나. D-2-2 (석·박사 졸업)
E-7 신청 시 우대: 연봉·전공 관련 요건 완화
특히 이공계 석·박사는 일정 조건에서 E-7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
3. 요약 흐름
상황 | 절차 |
졸업 + 취업처 확정 | D-2 → E-7 바로 변경 |
졸업 + 취업처 없음 | D-2 → D-10 → E-7 |
대학원 졸업(이공계) | E-7 심사 요건 완화, 바로 변경 가능 |
공백 없이 비자를 준비하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