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대한민국 국적 포기 하셔야 면제 됩니다.
국적법 에 따라 국적 선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선택 하셔야 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영사관 가셔서 신청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국적 포기 하시면 당연히 외국인 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민등록 과 가족관계등록부 는 폐쇄 처리 합니다. (국적 상실 이기 때문에 법적 으로 없어짐)
그래서 한국에 체류 하려면 비자 있어야 갈 수 있고 관광 비자 로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학 이나 취업 등 이런 목적 으로 체류 하려면 그에 대한 비자 취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