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려요^^
제가 알고있는건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출산했으므로 출생지가 외국 → 한국에서는 재외공관(주태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또는 한국 내 시·구청(가족관계등록관서) 에 신고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한국에서 직접 신고하려면, 태국에서 준비된 서류를 들고 와야 합니다.
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태국 출생증명서
•태국 관청에서 발급
•반드시 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야 한국에서 인정됩니다.
•한국어 번역문(번역공증 필요할 수 있음) 준비
2.태국 엄마 여권 사본 (혹은 태국 신분증 사본)
3.혼인관계 증명 관련 서류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필요 없음
•만약 혼인신고가 한국에 안 되어 있다면, 출생신고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해야 함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아빠(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아빠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아빠 신분증
신고 장소
•남편 혼자 한국에서 신고하려면 →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가족관계등록계) 에 출생신고 접수
•만약 태국에서 바로 신고하려면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방문 가능
신고 절차 요약
1.태국에서 출생증명서 발급 → 공증 및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한국어 번역
2.필요한 서류(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혼인관계증명 관련) 챙겨서 남편이 한국 입국
3.한국 주소지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 출생신고 접수
4.아기 이름(한글/한자 선택 가능) 기재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급하시면 자세한건 관할 구청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