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는 관련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못받는다고 봐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실의 겸용이라서 대부분은 전입신고가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순수한 사무실 용도로만 써야 한다면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런 형태이면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순수한 사무실로 보면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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