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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취하한 사건, 재고소 가능할까? 정말 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찾고있습니다.로펌보다는 개인 변호사님을 선호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찾고있습니다.로펌보다는 개인 변호사님을 선호합니다 100% 형사처벌 (혐의인정)을 받아야 한다는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년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 이였습니다.피고소인은 제가 고소를 하니 "검찰 대질조사시에 일부금액을 주고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6개월안에 상환하기로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첨부 인감도장날인) 그당시 여주지원 검사실 수사관? 님도 해당사건을 취하 하면 같은사건으로는 재고소가 어려우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시간이 흐른뒤 역시나 피고소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본인이 돈이 없고 사업이 망했으니 알아서 하라. 라는 현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은 저말고도 수차례 금전적으로 투자사기, 명의도용, 으로 고소사건을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써 이쪽으로는 법을 이리저리 피하며 제가 궁금한것은 그당시 사건이아닌, 그이후 확인서에 작성한 6개월내 상환, 이를어길시 민형사처분 받겠다. 등으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여부입니다.민사는 의미가 없는것이 이미 피고소인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않습니다 제3자의명의휴대폰,통장,부동산,차량 모두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