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대리점 운영 중 본사와의 계약 마찰 문제 해결 방안 브랜드 본사와 위탁계약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멀티라인 ( 원룸, 모텔, 호텔,

브랜드 본사와 위탁계약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멀티라인 ( 원룸, 모텔, 호텔, 병원등 단체회선을 이야기함 ) 인터넷 TV 영업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상영업'으로 회사에서 규정안 '대리점/직영점 직원 명의 개통 및 납부' 조항과 'Payback :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편법영업' 조항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그동안 지급되었던 수수료 100% 환수진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통신사에는 멀티라인 고객에게 매달 할인이 적용되는 소위 할인쿠폰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할인쿠폰을 적용시켜 통신사 전산으로 등록시켜 고객의 월 요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에는 이러한 할인쿠폰 등록제도가 없으며 1년 전부터 수차례 브랜드도 동일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에서도 신축아파트, 기축아파트, 메스전환 이라는 영업방식으로 영업시 고객에게 요금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브랜드 멀티라인 영업을하면서 200 명의 고객중 56명 고객을 매달 일정 요금을 제 카드로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고객도 누락없이 요금 납부를 해왔으며 고객도 브랜드 본사로 불만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브랜드에서 상기 56건의 영업활동에 대해 '이상영업,불편법영업'으로 고객에게 요금납부해주기로한 금액 36개월치 전액을 고객에게 입금후 입금증 증빙을 하지않는다면 상기건에대해 100% 환수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불 편법 영업이아님을 인정받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