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라벨봉제로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표기는 적법한 표기 입니다
2. 의류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하는 자는 아래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상기 표시사항은 수입 통관 전에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부착 후 발송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 표시사항을 경우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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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