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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신청과 출국대기사유 입영연기 2001년 생으로 병무나이 24세라 현재는 국외여행신청이 불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2001년 생으로 병무나이 24세라 현재는 국외여행신청이 불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내년 2~4월 즈음에 국외여행을 준비 중 이라면 미리 국외여행신청이 가능한가요?또한 해당 내용으로 국외여행승인이 난뒤, 만일 출국 전 입영날짜가 확정된다면 출국대기사유로 입영연기가 기능한가요?

1. 2001년생 은 2026년 1월 1일 부터 연 나이가 25세 가 됩니다.

아래 와 같이 병역법 에서 "연 나이" 로 계산 하기 때문에 생일 과 무관하게 계산 하므로 이 경우 병무청 에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출국 하시기 전에 입영 일자가 나온 경우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