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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잘은 몰라서요 1년에 2천만원 이상 주식으로 벌면 세금 내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잘은 몰라서요 1년에 2천만원 이상 주식으로 벌면 세금 내는건가요?그리고 예를 들어서. 5월에 3천 벌고 6월에 2천 잃으면세금 내는 기준이 1년 수입 1천만원 번걸로 계산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 벌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액면가 기준 수익 포함)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2023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순수익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3천만원 수익을 내고 6월에 2천만원 손실을 냈을 경우,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체 기간의 순수익이 1천만원(3천만원 수익 - 2천만원 손실)이라면, 세금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1년간의 총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이 기준이며, 이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