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 벌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액면가 기준 수익 포함)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2023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순수익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3천만원 수익을 내고 6월에 2천만원 손실을 냈을 경우,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체 기간의 순수익이 1천만원(3천만원 수익 - 2천만원 손실)이라면, 세금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1년간의 총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이 기준이며, 이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