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병역법 에서는 아래 와 같이 24세 까지는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이 아니시면 해외 출국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2. 24세 이하 해외 체류 사유로 병무청 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직권 으로 연기 처리 합니다.
참고로 25세 이상 부터는 반드시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체류 가능 합니다.
3. 네, 당연히 재검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국내 에 있는 병원 에서 치료 받으시는게 나중에 재검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가 필요 없고 최근 2년치 의무 기록지 사본 (투약 기록 있는 경우 투약 기록지 포함) 이 필요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 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 | 병무용 진단서 필요× | 의무기록사본 (최근2년간 투약기록) |
될 수 있으면 외국 에 있는 병원 에서 의무 기록지 사본 발급 받을 때 최소 3부 이상 발급 받아 놓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상황 생길 수도 있고, 해외 병원 에서 발급 받은 의무 기록지 의 경우 이 기록이 진짜 원본이 맞는 지 여부도 중요한 상황 이라서 필요하면 번역 공증 등 이런 상황이 필요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신청사유 : 질병악화 (진단서 제출 제외 질환), 병역구분 : 병역미필자" 로 선택 해서 재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의 경우 아래 와 같이 병역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 판정 하는데 아토피 면적이 15% 이상 있으면서 아래 와 같이 치료 받은 기간 을 충족 해야 합니다.
4. 부사관, 장교 의 경우 3번 답변 과 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을 적용 하지 않고 따로 신체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신체 검사 기준 에서 1~3급 받는다고 하면 지원 가능 합니다.
어차피 신원조사 하면 병역 관련한 내용을 다 나오고 아래 와 같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14가지 항목 을 신원조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