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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속옷착용여부를 체크해 기록하나요? 성폭력 신고를 하고 나서 해바라기센터로 이송될 때 센터에 의료진이 있다

성폭력 신고를 하고 나서 해바라기센터로 이송될 때 센터에 의료진이 있다 들은 것 같습니다. 속옷착용여부(브래지어,팬티)를 체크해서 기록까지 해놓을까요?(재판에서 직접 센터기록을 본 변호사님의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해의 증거를 채취하고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속옷 착용 여부를 포함한 피해 당시의 상태와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