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불이익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됩니다. (불법)
회사자체 불이익만 없으면 실업급여받도록 사직사유해주긴한다는데
올3월에 사직한 친구와 5월에 사직한 형수님 얘기들으면 별문제 없어서 다들 해준다고하는데
>> 그동안 안되는거 해준거고 걸리면 회사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 이런 회사들 많아요.
권고사직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걸리면 불이익 . 그리고 권고사직이 있는 회사에는 정부지원금 신청이 안됨. (뭘 받고 있었다면 권고사직 있으면 중단됨)
적성과맞지안는업무와 그로인해 상사와의마찰로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둔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 안될까요? >>>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