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돈이 한국에서 있었던게 아니고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화 1만불 이상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심 되고 (공항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몇 억에 해당한다면 자금출처 소명하심 되며
금융권에 가서 한화로 환전하심 됩니다.
몇억이든 몇원이든 내 돈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걸)
환전을 하든 뭐를 하든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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